가. 재심대상 판결
재심대상 판결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중간판결 등 종국판결 전의 중간적 재판에는 기판력이 없고
이를 취소하여도 종국판결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국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소 452조)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국판결인 이상 전부판결, 일부판결
또는 본안판결, 소송판결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은 형식적으로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나,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전원합의체 판결).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소를 일부러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송달을 받게 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유효한 송달이 없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통상의 상소에 의해 불복할 것이지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피고의 주소지를 허위로 적어 내어 제기된 소송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공시송달 자체는 유효한 것이어서 그 판결이
상소기간의 도과에 의해 확정되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므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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